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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에 따른 공문서의 영사확인 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

  • 작성자 : 박정준
  • 작성일 :

아래와 같이 7월 14일부터 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대상국으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영사확인서는 아포스티유로 대체 수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인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의미는 더 이상 없으며, 어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서류라 하더라도 아포스티유만 첨부하면 국제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사인 공증, 번역 공증, 복사 공증 등이 필요없는)는 공증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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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는 유학, 이민, 무역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으로 보낼 때 외국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오는 7월 14일부터 발효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첨부한 공문서는 별도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유학생 이민자 무역종사자 등의 업무처리가 한층 편리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1961 년 체결된 아포스티유 협약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 9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회비준을 받아 같은 해 10월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기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세금납입증명서 운전면허증 성적증명서 등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 보낼 경우 문서를 받는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국가에서 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아왔다.

협약 발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14일부터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확인서인 아포스티유 발급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에 공문서를 보내려는 국민은 해당 공문서를 발급받은 뒤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를 확인받으면 곧바로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아포스티유 발급에는 발급신청서와 해당 문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500원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청 구비서류와 반송용 우표와 봉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Re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편의를 위해 외교통상부 외에 법무부와 법원에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 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는 우리 공문서와 공증문서이며 공증받은 번역문도 발급대상이 된다. 공문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성적증명서 등이다.

또한 공증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한 문서로 사립학교발행증명서, 사립병원진단서, 회사발행문서, 은행발행문서, 제조자증명서 등이다. 정부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 제출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확인절차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과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국민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주한공관 영사확인의 사전조치로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확인이 2006년 13만 건이며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포스티유’ 확인건수가 연간 2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협약발효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도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전용 상담전화(02-2100-7500)나 영사콜센터(02-3100-0404)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아포스티유 관련 Q&A

○ 아포스티유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편리해지나요?
☞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주한공관의 인증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수속을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공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번역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자국 내에서 번역되고 자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기 전에 번역문을 제출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 받은 문서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가 우리나라에 제출할 미국 공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발급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정이 발효된 후 재외공관의 주재국 공문서확인(영사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에도 협약 가입국에서의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의 주재국 공문서 확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단, 외교통상부는 아포스티유 협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약 발효일로부터 1년간 긴급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주재국 공문서확인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공문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재외공관공증법상의 주재국 공문서 확인(영사확인)이 계속 운영됩니다.

○ 해외거주 동포가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부동산 매매 등 재산처분)를 하려면 위임장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이런 경우에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 위임장은 현재와 같이 우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사서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협약가입국 국가(예: 일본) 국민과 결혼시 협약가입국 신분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서식은 나라마다 다릅니까?
☞ 아니오, 아포스티유 서식은 통일돼 있습니다.

(자료출처: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