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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및 DPO 자문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2018년 5월 25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효력을 발휘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은 EU 국가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외에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계 기업 중에서도 GDPR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강화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회사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유코 회계 & 법무 컨설팅 그룹에서는 TÜV Rheinland로 부터
DPO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하기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GDPR 과 독일 개인정보호법 관련 자문
  • 2. GDPR과 독일 개인정보호법 관련 문서 작성
  • 3. DPO 선임과 업무수행
  • 4. EU내에 Controller 또는 Processor의 대리인 역할 (GDPR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