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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세법안

  • 작성자 : 박정준
  • 작성일 :
revised_tax_code__Korean_.pdf

2007 년 5 월 25 일자로 2008 년 Business Tax Package 개정안이 하원 (Bundestag)에서 승인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상원(Bundesrat) 승인 및 대통령 인가를 남겨둔 상태로 동 개정안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어 2008 년 12 월 31 일 종료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계년도 12 월말 법인이 아닐 경우 회계기간이 2007 년 5 월 25 일이후부터 개시되는 경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즉, 6월 결산법인은 2007년 7월 1일부터 동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15%(통독세 5.5%별도)로 총 법인세율은 15.8%로 개정전 26.3%보다 10% 포인트 이상 감소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영업세
영업세 역시 Basic Rate가 5%에서 3.5%로 감소함으로써 독일 전체 Multiple Range 평균으로 볼 때 영업세율은 14% 정도이며, 상기 법인세율을 합한 기업의 세 부담울은 약 29.8%로 추산됩니다.
다만 영업세 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손비산입 규정은 폐지됩니다.

이 이외에 이자비용의 손비인정과 결손금의 이월공제 등 기타의 주요한 세제변화는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자료는 PWC에서 제공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