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website contains cookies, as we want to provide you with the best service. By continuing to browse, you accept our Cookie Policy

Your Business Partner
Reliable Service, Comfortable Service

기타 자문

그 이외에도 유코 회계 & 법무 컨설팅 그룹에서 제공해 드리는 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지직원 채용 지원업무

  • 시장조사

  • 경쟁사 분석

  • 자료조사 대행업무

  • Biz. Development

기타주의사항

특히, 지난 2003년 한-독사회보장협약 체결 이전에 납부한 주재원의 연금을 환급대행해 드리는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독일연금의 반환일시금 청구 자격은 독일연금 누적 가입기간이 5년 미만 (5년 이상 가입 시에는 임의가입권이 인정되므로 환급신청 불가)으로서 귀국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합니다. 누적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면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만 67세 이후에 독일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3년에 발효된 한독사회보장 협약에 의해 독일에서 납부한 연금을 한국연금에 합산하여 한국에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합산대상은 중복된 가입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파견기간 중에 한국연금 가입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득이 만67세 이후 독일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5년 미만 이라 하더라도 영국, 유고슬라비아 후계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터키 등의 국가에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전체 누적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거나 해당국에서 파견 업무를 수행한 후 귀국한지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보류 혹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