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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무/회계 개정법규 안내 - E-Financial Statements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E-Financial Statements( Elektronische Bilanzeinreichung) 

 

회계년도 2013년부터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저희가 회사의 기장업무를 대행해 드리지 않는다면 회사는 현재의 회계시스템이 E-Bilanz 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Bilanz 의 작성을 위해서계정과목체계(Taxonomie) 변환이 요구되며, 회계내역은 재무보고에 대한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확장성 재무보고언어(XBRLType)로 기록유지 되어야 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법(회계기준)에 비해 크게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차량유지비, 임대수익(또는 임차비용) 계정 등 대분류에위한 회계기장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분류체계는 차량임대료, 각종 유지운영비, 건물임대수익(또는 임차비용),부대수익(유지관리비) 등과 같이 각종 수익과비용계정을 세분화한 분류기장이 요구됩니다. 만약 현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어느 정도 세분화 되어 있다면 분류체계변환 이후에도 최소한 현재기준을 상회하는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세무조사관의 의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변경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장, 결산, 세무신고 등 전체적인 회계업무를 가급적 저희와 같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