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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정보와 환급대행용역 제안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vat_refund_proposal_(2007.pdf

비거주 외국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을 대행해 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 환급은 익년도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회가 상실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익년도 6월 30일 이후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과세매출이 있어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였거나
회사차량을 개인에게 제공하여 간주매출이 발생함에 따른 매출부가세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경우는 매입부가세에서 매출부가세를 차감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독일을 포함한 EU국가나 그 이외의 국가들(터키 등의 일부 국가는 불가능)에 납부한 부가세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니 환급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 EUKO에게 대행 의뢰를 해 주시면 만족스런 결과를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첨부한 제안서 참조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